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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atiens Blog 2022. 8. 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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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제 목신 고 내 용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21.01.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계약내용: 2020년 한국형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제조ㆍ구매 설치
- 계약금액 : 3,922백만원
- 계약기간: 2021.01.22~2022.12.31
 (* 계약 종료일 기존 2021.8.31에서 2022.12.31로 변경됨)
공급 진행중
2022.03.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자율공시)
- 계약내용: '22년 해상디지털 통신장비(D-MF/HF) 제조ㆍ구매 설치
- 계약금액 : 2,545백만원
- 계약기간: 2022.03.23~2022.11.30
공급 진행중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06.30)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1 153 정보통신공제조합
기타(개인) 1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사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 약정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에 백지어음 1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공증증서부약속어음 153백만원(1매)을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
-  당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20.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이나 조치를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 및 근거법령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2019.10.02 증권선물
위원회
당사 - 감사인 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 및 前대표이사, 담당임원)
- 시정요구
- 과징금 108.5백만원 - 사유 :
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2010년 3,018백만원, 2011년 3,983백만원, 2012년 3,054백만원, 2013년 2,841백만원, 2014년 2,192백만원, 2016년 2,350백만원)
  
②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012년 407백만원, 2013년 652백만원, 2015년 1,077백만원)  
  
③ 재고자산 과대계상 
(2010년 366백만원, 2011년 411백만원, 2012년 413백만원, 2013년 418백만원, 2014년 421백만원, 2015년 421백만원, 2016년 421백만원)

- 근거법령 :
①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및 제55조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문단15, 제1024호 문단 9, 18, 제1039호 문단64 및 제1002호 문단9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4-3조 등  

- 과징금 납부
-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 공시담당임원 해임
- 지적사항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으로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 개선함. 
2022.05.25 부산지방법원 당사 - 벌금 선고 -회사 7백만원, 前대표이사 7백만원, 담당임원 5백만원 [2019.10.02]
증건위 검찰 통보 조치에 따른 사항임.

- 벌금 납부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기준검토표(2021년)1
 
중소기업기준검토표(2021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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