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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엠디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Patiens Blog 2022. 8.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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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선임해임중도퇴임

4 2 - - -

 

나.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활동분야추 천 인선임배경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 관계임기연임

임수아 대표이사  이사회 경영총괄 및 대외 업무 수행 해당없음 계열사 등기임원 3년 2회
손주은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의장) 회사설립 및 발전에 기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3년 5회
이상기 사외이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3년 -
김봉석 사외이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3년 -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추천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주총 전에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서에 포함하여 해당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 선임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없으며,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 주요 주주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성명주 요 경 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대내외 교육참여현황비 고

이상기 - (주)아자미디어앤컬처 대표이사
- 아시아기자협회 회장 

- 한국기자협회 회장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해당없음 - -
김봉석 -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 김봉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당없음 - -


바. 이사회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비고

22-1 2022.02.28 1) 종속회사 자금대여의 건
2) 계열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3) 지점 설치의 건(메가엠디 노량진캠퍼스지점)
가결 -
22-2 2022.03.16 1) 제18기(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결정의 건
3) 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2-3 2022.06.15 1) 타법인 출자 승인의 건 가결 -



사.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등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이사의 성명임수아(출석률:100%)손주은(출석률:100 %)이상기
(출석률 : 100%)김봉석(출석률 : 100%)

22-1 2022.02.2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2 2022.03.1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3 2022.06.1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아.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별도 지원조직현황
회사 내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경영지원본부(회계ㆍ인사ㆍ총무ㆍ법무팀)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 사외이사는 각각 산업,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으며, 자세한 이력은'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주요경력결격요건 여부비고

예용해
(1960.01.21)
-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졸업('96.02)
- 기업은행 사상지점 지점장('79,01~'15.01)
- 메가엠디㈜ 감사('15.03~현재)
해당사항 없음 상근


라.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 감사의 주요활동 내용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비고

22-1 2022.02.28 1) 종속회사 자금대여의 건
2) 계열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3) 지점 설치의 건(메가엠디 노량진캠퍼스지점)
가결 -
22-2 2022.03.16 1) 제18기(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현금배당 결정의 건
3) 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2-3 2022.06.15 1) 타법인 출자 승인의 건 가결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다년간 감사직을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충분한 자질을 확보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 - - -

회사 내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경영지원본부(회계ㆍ인사ㆍ총무ㆍ법무팀)에서 감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현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표결 전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현재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3,407,077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332,092 주1)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2,074,985 -
우선주 - -

주1) 당사는 2013년 6월 5일 메가편입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단주 70주, 2014년 3월 9일 일등로스쿨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단주 20주, 2016년 10월 4일 (주)에스이글로벌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단주 4주 포함 1,308,861주를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엠디엔피(주)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단주 1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투자 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 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megamd.co.kr) 공고
일간 서울경제신문 공고


바. 주주총회 의사록

주총일자안 건결 의 내 용비 고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2.03.31)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손주은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7)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임수아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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